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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북공영개발-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북 지역에 용적율과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대규모 주택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20일) 저녁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강북 도심지역의 기존 택지개발 지구 등에 수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 주택 개발을 하고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용적율과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이번 강북 개발은 공영개발로만 이뤄지며 도시 인프라 시설도 갖춘 광역적 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주택 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 만들기 위해서 교통·문화 교육 인프라도 같이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인 주민동의를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수도권 토지를 개발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당정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입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 등을 통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당정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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