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숨진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윤락업주의 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사망자 1인당 2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하지 못한 화재였던 만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경찰이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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