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해온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인터넷상에 왜곡된 부동산 시세를 제공해 의도적으로 가격상승을 유도해온 인터넷 시세정보 중개업체 3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한 부동산 전문 인터넷 포털업체 '부동산 114'와 '부동산 써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분당의 한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는 71평 아파트의 가격을 인근 중개업체보다 의도적으로 무려 6억4천200만원이나 높은 22억원으로 책정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어쩔수 없이 호가를 올릴 수 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업체들은 투기 세력과 결탁해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판 뒤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는 동시에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 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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