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은 차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9 10:0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 이상, 즉 색맹이나 색약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밤'인 줄 알고 먹으려다…"심하면 호흡 곤란" 반전 정체 동영상 기사 "여학생 4명, 매장에 오더니"…CCTV 공개한 업주 분통 동영상 기사 "너무 기특" 사연 당사자도 등장…울컥하게 만든 목격담 동영상 기사 "학생 본분 망각"…연대 치대에 뜻밖의 '반성문',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 보러 2만 명 '우르르'…뜻밖의 '명물' 전국구 인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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