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가 화났다는데?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압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원본이 필요하지 않으면 돌려주고, 회계 관련 된거는 CD로 복사를 하고 돌려주고.. (총리말은 틀린 말이다?) 그건 뭐라 할 수 없고. 일단은 행담도, 유전 게이트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인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장을 받아가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있고 몽땅쓸어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 총리말은 검찰 때문에 행담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영장 없이 받을 경우는 임의제출 받고... 행담도는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은 경우는 내 기억에는 없어요. 유전때도 영장 받았지만, 다 복사해오고... 행담도는 관공서를 조사한 일이 없어요. (도공에서 할때?) 그거는 우리가 압수수색을 했지요. 우리는 도공에 임의제출 한 일이 없어요.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돌려주거나 즉각 조치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도 압수하고 바로 복사하고 돌려줬다고. 3-4일 혹은 일주일 정도 후에... 총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남기업은 5년치 필요할 텐데?
경남은 필요하겠지.. 거기는 압수를 해서 파일 복사를 하고 돌려줬어요. 우리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할 때도 인격 수사를 하고 있고. 추궁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적절한 답변이 안나오면 추궁을 강하게 하면 감정적인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유전때는 처음에 당사자들이 긴장해서 들어왔다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눈물도 흘리고 간사람도 있고. 사후에 전화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법절차를 무시하거나 남용해서 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요. 출금도 뭐가 나와야 하고 있고 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가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 왜 총리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관공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요.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지요. 관공서는 내부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니까. 필요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총리가 하지 말라고 하라는데...)우리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하는 거니까. (총리말이 압력으로 느끼나요?)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지 하고 있으니까.
-임의제출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
거부하면 영장 받아. 관공서는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경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216조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 영장없이 체포.... 217조 검사는 체로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 물건에 대해.... 218조 검사는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가 제출한 물건에 임의로 제출한 것을 압수할 수 있다.
임의제출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지 수사 편의로 하는게 아니에요. 영장 받으면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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