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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어도 먼저 시비걸었으면 40% 책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당한 25살 장모씨가 권모군 등 당시 고등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2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먼저 싸움을 걸어 사고를 유발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7월 인천에서 고교생들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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