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SBS 기자와 만나 최근 야당들이 각각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훼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야당에서 발의한 5가지의 사면법 개정안은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면심의위원회 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라든지 다른 헌법에 대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논의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당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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