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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사면법 일부개정 수용가능"

정세균 원내대표, "당 차원 검토 없어"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SBS 기자와 만나 최근 야당들이 각각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훼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야당에서 발의한 5가지의 사면법 개정안은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면심의위원회 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라든지 다른 헌법에 대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논의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당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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