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유중인 각종 인사파일을 임원채용에 참고하라고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패 비리 인사의 민간부문 진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인사파일을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인적 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임원을 기용할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불충분으로 비위경력이 있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가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즉, 공직분야는 다양한 검증절차를 통해 비리인사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반면에 민간부문 인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제공의 수준에 따라서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민간부문의 어느 직위까지 사회지도층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시한 만큼 실제로 가능한 제도인지,부작용은 없는지 관련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여부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