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과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가의 공문서를 영장도 없이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난날의 관행이 잘못이라면 바꿔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7일 저녁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만찬에서 "검찰이 사전에 영장도 없이 정부 각 부처에 와서 일반민간 기업을 다루듯이 상자째로 서류를 가져가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지장이 받는 경우도 적잖았다"면서 정부 부처에 이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행담도 사건에 관련된 한 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서류 일체를 검찰이 가져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서류를 모두 가져가고, 또 다른 사건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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