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도로에 중앙선을 새로 그리면서 전에 있던 중앙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확장공사중이던 도로를 운행하다 자동차 충돌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시공사가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기존 중앙선을 흔적없이 지우고 운행방향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 중앙선 안 지워 사고, 시공사 책임"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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