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사면에 650만명 규모 외에 노동쟁의사범 천 2백명과 과적 전과를 지닌 화물차주 25만명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1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천 200명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들 가운데 법무부 검토를 거쳐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화물과다 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