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 혜택 제외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7 14:09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경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 행위 자진 시정이나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경감 대상에 해당돼도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토탈과 CJ, 현대상선 귀뚜라미보일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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