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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 혜택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경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 행위 자진 시정이나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경감 대상에 해당돼도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토탈과 CJ, 현대상선 귀뚜라미보일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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