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늘리는 대신 재산세율 최저 한도를 내려 서민주택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최저 세율인 0.15%를 0.1% 수준으로 내리거나 일정 가격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0.15%, 4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0.3%, 1억원 초과 4억5천만원까지는 0.5% 등 3단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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