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천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오는 2010년까지 2천 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수가 급증해 판사 업무에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판사 정원을 올해 2천74명에서 2010년 2천 544명으로 470명을 증원하는 법관수급계획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사정원 증원과 함께 판사 신규임용 규모를 170명으로 유지하고 일반 판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라 단일호봉화해 중견 판사의 사직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동안 사건 수가 52만 5천 735건에서 154만 5천 934건으로 194% 증가한 반면 판사는 천 44명에서 천 743명으로 6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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