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마련할 법안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단체 또는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 대상범위에 국가 또는 법인과 개인의 관계는 물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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