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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헌정사상 최대 '650만명 사면' 추진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8.15 대사면 규모는 특별사면 400만명, 일반사면 250만명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지난 98년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이 됩니다.

[박병석/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사면에는 단순 과실범이나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중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하고 벌점을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취소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등 공안사범, 16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자도 사면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모든 죄가 일괄적으로 삭제되는 일반사면은 5년 이하의 가벼운 행정법령 위반이 대상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포함됩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포함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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