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68.8%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었고 31.2%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과세건수 천369만건중 68.8%인 942만건이 재산세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3곳에서만 작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고 부산, 경기 등 나머지 13곳은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의 감소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행자부는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이 대폭 인하됐고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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