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23살 A모씨의 엉덩이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3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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