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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김우중씨 등 40억원 은행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 회사채를 사들여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이 대우의 지난 98년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대출을 해 줘 2천350억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이 가운데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98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김씨가 정식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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