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과 고문 때문에 간첩으로 몰렸던 70대 피해자가 21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근안 전 경감으로부터 고문받은 사실이 확인된 74살 함주명씨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씨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함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함씨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씨는 지난 83년 간첩죄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 경감이 고문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2000년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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