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성인 1명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14일 오전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성인 1명당 소유 가능 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이나 판결로 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위헌성 여부를 8월말까지 검토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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