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의 모 재건축 조합원인 변호사 손모씨는 지난 5일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천의 모 재건축조합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밖에 성남에 살면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노렸던 박모씨도 헌법소원을 내고 정부가 투기과열 방지를 명분으로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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