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쌀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수입 찐쌀의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찐쌀은 관세분류 체계상 현미, 정미 등 쌀에 속하지 않고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돼 지난 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됐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최근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 찐쌀을 무농약, 유기농 쌀 등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수입 찐살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찐쌀은 수입 초기에는 선식과 미숫가루 등 식품제조용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사례까지 있어 소비자 피해와 함께 쌀값 하락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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