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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우려 쇠고기 폐기, 보상요구 못해"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검역과 통관절차가 끝난 수입 쇠고기를 폐기처분한 경우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재작년 광우병 파동이 일기 직전에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 폐기처분으로 1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쇠고기 수입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우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험성 있는 제품에 대해 취해진 국가의 판매 금지나 폐기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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