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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노동위 탈퇴, 근로자에 피해"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양대노총이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할 경우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양대노총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정병석 차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심판과 분쟁조정 기능을 하는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면,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입장이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은 또, 근로자 위원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자체가 마비돼 각종 노사분규 해결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차관은,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노동계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라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탈퇴를 재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병원파업 시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편을 들어 일방적인 직권중재결정을 내렸다며 노동위원회 탈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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