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활동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고충과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감독행태 고충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독·검사 등에 대해 고충이 있는 금융사는 금감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장과의 대화방'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고충신고' 코너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위 혁신행정과와 금감원 감사실에 설치된 고충처리 접수 창구에 방문해 서면신고할 수도 있고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역별 협회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신고접수 사항에 대해 조치를 확정한 뒤 신고인에게 개별통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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