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한을 1에서 3년으로 제한한 새 주택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아파트 하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법적인 보수기간이 끝났다며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새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보수기간이 종전의 10년에서 1년 내지 3년으로 줄어들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실에 비해 하자보수 기간이 더 짧아지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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