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교원시험 응시지역의 사범대,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으면 10%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돼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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