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과 차량 등에 변호사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지 의견을 주장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큼 의견에 구체성이 있다면 처벌대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이씨는 증인신문 당시 상대편 변호사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자 "증인인권 무시하는 변호사는 물러가라"는 내용 등이 적힌 전단 5종류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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