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업체에게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62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지방재정법 조항은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신청업체인 대한콘설탄트는 재작년 11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공구 감리사업에 응찰했다가 허위서류 제출로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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