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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위, 세부 사항 브리핑

쌀 50만톤 제공 등

<남북 경협위 정부 관계자>

3박4일 회의 끝나고 양측 수석대표들이 합의문 발표뒤.

- 광공업 부분 처음으로 제안한 건가?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 쌀 차관은?

차관 합의서에 명시된대로 일단 국내산 쌀과 외산쌀 섞어서

국내산 40만톤, 외산 10만톤. 차관 계약금액은 톤당 3백불.

 

- 해운합의서 들어가 있는데...8월에 발효되면?

비료 수송하기 위한 북한 선박이 남측에 오는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허용해 준 것이다.

해양합의서가 발효 안되더라도 허가 있으면 가능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고 다만 해운합의서에 포함된

노선을 확인한 것이다.

 

- 합의 늦어진 이유?

상대측에 가서 회담하게 되면 통신문제 상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합의문에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는데

(북측 지하자원 제공, 남측 기술과 자본 제공 - 상호보완)

처음으로 제기된 이 사업을 어떻게 합의문에 담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조율하다 보니 좀 길어짐.

 

북측에서 대표단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인원이 교체가 됐다. 회담업무에 아직 미숙.

 

세가지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줬는데

서명서류 양식이 안맞아 제작에 시간이 걸려

종결회의도 길어졌다.

 

- 경공업등 협력과 관련해..?

실무자간 협의가 8월중 예정돼 있다.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이 동시 등가성을 가지고

상쇄되는 개념은 아니다.

 

- 회담 늦어진 이유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군사적 보장조치라는 구절있는데 제대로 안되면

협력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담 끝난 마당에 시시콜콜히 얘기할 수 없다.

크게는 위에 얘기한 두 가지 이유다.

 

현재 북한 체제 특성상 군부 전속 관할에 속하는 부분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표현했다.

이행이 안될 경우 보장장치는...

합의가 된 것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번 합의는 이행이 되리라고 본다.

 

또 북측에서 조만간 장성급 회담등이 이뤄지므로

그쪽에서 오늘(12일)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

 

- 과학기술 실무 협의 시기가 안잡혔는데?

역시 북측 체재 특성 때문. 통상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온 경제팀들이 과학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문한 북측 협상팀이

대신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태도 보여

잘 이행되리라고 본다.

 

- 수산협력 실무 협의회 3-5명으로 구성하는데

북한 군부 실무자도 참여하나?

수산 실무 협의회가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구체화 됐다

그러나 구성원 구체적 논의 안됐다.

 

- 경협창구가 전문 기구로

경협 사무소 자체는 남북이 합의해서 개성 지역에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보장 연락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

그 자체가 전문 기구는 아니다. 다만 남북한 당국이 파견한

직원이 근무한다는 기구.

 

- 새로운 방식의 경협은 무슨 의미?

핵심은 남북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쉬운 것부터 추진해 보자는 기본적인 방침 아래

우선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게 뭔지 검토해 봤더니

 

북측은 가장 필요한게 경공업(주민 생필품)

이걸 남측이 기술과 자본 제공해 해결해주고,

북측이 개발 못하는 지하자원을 남측이 개발해서 가져오고...

 

산업구조상의 불균형 특성상 결합했을때

시너지 낼수 있어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새로운 것은 북측이 이런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남측과 이렇게 협력하면

더 낫겠다고 피부로 느낀 방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경공업은 가능한 빨리 주민 생필품 공급하는 것이고

 

지하자원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동시성은 상정할 수 없고

기본정신이 상호보완적인 것이다...이것이 핵심.

 

- 종합 평가?

두가지 의의.

2-3년동안 추진해오던 몇가지 사항 있었음.

대화단절, 적극성 결여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사항 있었다.

 

경협 사무소도 6차때 합의됐지만 발효안됐다.

 

다음달 8월초에는 경협 합의서 발효돼서

남북 경협이 제도적 안정성 하에 추진 가능해짐.

 

경협 사무소도 9월에 개성에 설립.

우리 나라 공무원이 북한에 공무로 가서 근무하게 된다.

 

철도도 2002년 합의돼서 3년 가까이 됐는데

 

도로 개통돼 있지만 개통식 못했지만 10월중 하게됐다.

 

지지부진 하던 사업들이 올해안에 상당부분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된점.

 

 

둘째로 이번 10차를 계기로 기존 사업 마무리 짓고

경추위 사업 영역 넓혔다는 게 의의.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양측이 상호보완적 분야 찾아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서해안 평화정착이 중요한데 수산협력 통해

서해 평화정착 거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수산협정상 제3국 불법어로 논의됐나?

   경협 사무소 근무 공무원 신분보장은?

수산협력...중국등 3국 어선의 불법 어로 방지 문제 논의.

당연히 논의됐고 앞으로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구성돼서

협의하게 되면 또는..

 

수산 협력 실무 협의회와 앞으로 열릴

군사당국자의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 논의 될 것.

 

경협사무소 근무 공무원 신분보장 문제는

남북회담 대표단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대로

그대로 보장되게 돼 있다.

 

국제 관례에서 보장되는 각종 면책특권 보장된다.

 

- 경협 사무소 보도 됐던 내용인데 남측은 사무소 성격을

경협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규정됐다. 실질적 성격과

기능이 얼마나 확대된 건가?

남북 직접 교역이나 거래가 안되고 항상 북경이나 연변을

가야 하므로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자는데 남북이 공감대.

 

직거래 활성화 위한 연락업무, 경협 위한 알선 지원 한다.

이런 기구 최초로 생기므로 앞으로 역할 확대될 것 기대.

 

애초 남측이 이런 장래 비젼을 제시하느라

기획, 총괄등 단어 넣었다.

 

그러나 북측은 이제 실무협의회 겨우 꾸리는데

비전을 담는것은 이르다는 입장.

따라서 기본 취지 담는데 그쳤다.

 

<부연 설명>

식량은 여러해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반대급부 요구하는건 좀 그렇고...

 

군사적 보장조치는

유엔과 관련해 양쪽에 군사보장 합의서를 사용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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