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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항소 기각…'습관성 도벽 판단'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도 조세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과 정황으로 볼 때 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밤 8시 15분쯤 서울 서교동 63살 정모씨 집에 들어가 금품 160여만원어치를 훔치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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