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도 조세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과 정황으로 볼 때 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밤 8시 15분쯤 서울 서교동 63살 정모씨 집에 들어가 금품 160여만원어치를 훔치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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