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시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용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재산세는 줄었는데 전체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올해 면적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만든 종합 부동산세 부담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 소유 부동산에 매기는 전체 보유세가 13%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 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2조 천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백억원에서 9천3백억원으로 11% 감소했지만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3천억원에 달해 전체 보유세가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재산세가 4백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백70억 줄었고 아파트는 3천2백억원으로 7백억이 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30에서 50평사이 중형은 재산세가 평균 40% 인상됐지만 50평이상 대형아파트는 평균 10%가 인상돼 형평성 차원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세제과장 : 지난해에는 과세 단위가 6단계였는데 3단계로 축소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6억이상 나대지와 40억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과분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돼 천 2백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서울시민이 약 3천억원을 부담해 전국의 42%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강남구가 6백6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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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시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식도 지난해와는 차이가 있다는데 달라진 점도 설명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까지는 건물분 재산세를 먼저 내고 토지분 재산세를 나중에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는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절반을 이번달에 내고 나머지 반을 오는 9월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 8일부터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50%입니다.
[세제과장 : 금년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나눠내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상가, 사무실 등 주택외 건물 소유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물분을 내야 합니다.
주택과 주택외건물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외 건물분을 내야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장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 종합 부동산세는 오는 12월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액은 잠실 롯데호텔로 12억원 달했으며 10억 8천만원의 반포 센트럴시티와 10억 7천만원의 스타타워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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