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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앵커>

검찰 직원들이 채권 추심 사업을 하는 전직 동료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는 바람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수사관 40살 유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현직에 있는 동료 검찰 직원들에게 부탁해 개인 신원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천3년 뇌물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뒤 불법으로 채권 추심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 지검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전 동료들에게 채무자의 신원조회를 부탁했고 동료들은 검찰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개인 정보를 유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유씨는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유씨와 현직 검찰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면서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씨를 검거하면 현직 검찰 직원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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