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1일)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올초 도공이 담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숨긴 채 외화채권 8천3백만 달러 어치를 발행한 혐의와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에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도로공사에 개발손실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경남기업에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실관계만을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감사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한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EKI의 회사채 대금 8천3백만 달러를 관리하면서 도공의 서면동의 없이 대금 인출을 허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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