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가 상대 481억원 손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1 15:58 조회 조회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일부 운용하면서 법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자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공단은 소장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이자율을 결정해야 함에도 국가가 낮은 이자를 지급해 48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도 머리 숙였다…"국방 의무 가볍게 안 여겨" "불쌍하네요"…살해된 누나의 USB 속 파일들 '경악' 성 착취물 영상만 5,600개…유포자 쫓았더니 반전 "왜 이렇게 흔들려"…술 취해 소화기 들더니 '충격' 들것에 실려 쫓겨난 87세…70년 산 집에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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