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채용 '학력차별' 없애기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1 14:29 조회 조회수 채용공고를 내면서 학력제한을 둬 물의를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 자격에 '관련분야 실무경력'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의를 거쳤다며 다음 채용 때부터는 학력 없이 실무 경력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공기업 등에서 학력제한을 두고 직원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자신들의 채용 공고에는 고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둬 논란을 빚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연봉 수십억 선수들이…"통조림 먹으며 6일 버텨" 깜짝 동영상 기사 마지막 경기인데…매진 직후 15배 암표 '허탈' 동영상 기사 한참 지나고서야 '아차'…금융권 줄줄이 당했다 동영상 기사 긴장 속 조용히 부른 아들 이름…"아빠 금메달 땄다!" 2관왕 동영상 기사 일본 꺾고 사상 첫 4연패…한국 축구 새 역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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