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계획했던 전국 113개 병·의료원의 일일파업이 실제 파업돌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8일 오전 철회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은 8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모든 쟁의행위가 15일간 불법화되자 일단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계획했던 전국 113개 병·의료원의 일일파업이 실제 파업돌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8일 오전 철회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은 8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모든 쟁의행위가 15일간 불법화되자 일단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