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명에 이르며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23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돼 알코올 예방·치료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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