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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11억 사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토지를 계약금만 내고 가매입한 상태에서 분할 판매한 뒤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10억대 분양대금만 챙긴 혐의로 모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3천9백여평을 계약금 1억원만 내고 가매입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모두 27명으로부터 1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은 "3~4배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땅"이라며 "매매대금을 내면 1~2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선전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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