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고압 배전선로가 건물 가까이 설치돼 임대료가 떨어졌다"며 주상복합건물주인 김모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건물 3면을 둘러싸도록 설치한 지상 배전선로는 건물과 지나치게 가까워 TV 시청이 어렵고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려 실제 건물 임대료가 떨어졌다"며 "한전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었고, 같은 해 한전은 배전선로 위치를 옮기면서 선로가 이 건물의 동·서·남면을 가까이 지나가도록 설치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