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회계장부에 속아 회사채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이 고합그룹의 장치혁 전 회장 등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8억천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합그룹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따지지 않은 은행측 잘못이 크고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도 지났지만 장 전 회장 등이 당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시효가 10년인 상법상 손배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고합이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자산 수천억원을 부풀려 만든 재무제표를 보고 고합의 회사채 2백억원을 지급보증했다가 결국 채권자들에게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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