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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검찰, 형소법 개정안 타결

<앵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넉 달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형사소송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를 지금처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지난 4월 사개추위의 잠정안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었지만 합의안에서는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4가지의 전제조건이 부가됐습니다.

조사시작과 종료 등 수사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은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영상녹화물 제도의 도입은 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개추위의 합의안은 오는 18일 장관급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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