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형사 소송법 개정안 합의

사법개혁 추진위 당초 안과 달라져

사개추위와 검찰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6일) 오후 5인 소위원회에서 합의됨.

사개추위 잠정안(4월안)과 차이점은,

①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아예 쓸 수 없었던 검찰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림.

즉, 4단계의 엄격한 요건(수사과정 기록제도, 진술거부권 실질적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조서작성방식 구체화)이 갖춰진 경우라면 피고인이 부인한 조서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②검찰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하지만 피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만 촬영이 가능하기에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거의 없음.

@ 그럼 사개추위와 검찰 누가 이익인가?

- 형식상으로는 조서를 살린 검찰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다는 게 사개추위와 검찰의 공통된 의견.

- 지금까지는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해선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돼왔는데 앞으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조서를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이 때문에 검찰은 합의안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