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주변의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서 무단으로 가축을 기르는가 하면 미등기전매도 일삼았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보상금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임야에 가축을 사육한 혐의로 52살 고모씨 등 4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 이의동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이 일대 임야에 무단으로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0∼40마리를 키웠습니다.
고씨등이 노린 것은 지구개발이 된 뒤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을 사육했을 때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상가 한 평의 조성원가가 천만원이고 분양가가 2천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최소 8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노린 셈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남시 금곡동과 용인 고기동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구 인근의 땅을 미등기전매하거나 불법 명의신탁한 부동산 투기사범 24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백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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