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결혼설 기사로 피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전씨의 소속기획사가 뉴스통신사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시스는 지난해 9월 전씨가 두 달 후 소속사 사장 정모씨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전씨는 잘못된 기사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 측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례훼손 혐의로 뉴시스 측을 형사 고소했으나 곧 고소를 취하해 결국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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