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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렌터카 운전, 관련자 공동책임"

고등학생이 렌터카로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는 물론이고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보험사까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고교생 조모군이 몰던 렌터카 차량에 부딪혀 다친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운전을 한 조군과 부모, 렌터카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고교생 뿐 아니라 아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 그리고 위조 신분증에 속아 고교생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보험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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