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대통령 편지 관련 어제(5일) 기자간담회>
- 연정관련,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나?
= 내가 보기엔 평상시 하던 말씀 연장이다 특별히 어제 오늘 생각 아니다
- 왜 이 시기에 말했나?
=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발전한 거다. 지난번 김두관 해임 건의 때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말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동기다. 이런 발상은 여러 번 있었다. 당선되었을 때 분위기도 여소야대였다.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양평에서 했다. 그 때 것 뒤져보시라.
그 이후에 여러번 있었다.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면 17대 총선 공약 걸고 싶었는데 탄핵상황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회 연설에도 나온다. 요점만 이야기 하면 여소야대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전혀 도움 안되고, 대통령의 국가 경영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제1당에 조각권을 주겠다는 것, 개헌이 아니고,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해도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로서 가능하다. 조각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소연정, 대연정 얘기다. 야당이 연합하는 거, 여당이 끼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제1야당과 하는 것이 대연정이고 여당과 다른 야당 같이 하거나 하나씩 따로 하면, 현재 셋이라고 치고, 그런 걸 소연정이라고 한다.
- 개헌도 생각하는 것 같던데
= 개헌자체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2007년 개헌시기로 보고 그 과정 수순으로 봤을 때,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 개헌논의에 불지피는 거 아닌가?
= 무슨 이익이 있다고 불지피기냐. 정치적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책임총리제, 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하면 이런 형태의 정치형태로 갈 수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행법상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서 대통령제와 충돌해서 나오는 문제가 틀림없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왜 해임건의안 나오나.
이 모든 것은 국방장관 해임안에서 이 내용 나왔다.
- 권력구조. 개헌 논의 공론화 하자는 얘기 아닌가?
= 공론화라는 것이 개헌의 공론화 아니다. 현재 정치적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다. 해임건의안에 관한 것이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여소야대에 꼼짝 못하잖나.
- 민노당과 연대, 신여소야대?
= 그렇게 말하면 한나라당과도 여러번 연대했다, 정책공조했다. 투표해서 연대했다. 내가 한 말 중 여러번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전제를 부쳤다. 민주 국가에서 제 정파가 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민노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도 할 수 있다. 정책공조와 정책연합, 투표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당과 통합은 별개 문제다. 모든 연대의 기본 원칙은 대의명분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절차 바로 이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과반수가 되더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과반수가 안되는데 어차피 어느 당과 공조해야한다. 그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큰일 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도 그런 것이다. 무슨 큰 일 날 일을 했느냐? 타당에서 왜 그런 논평이 나왔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 짚고 그런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편지 핵심은 정치문화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
= 정치문화 얘기다. 개헌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 내년 지자체장 선거 이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책임총리제, 제청권 등 그런 범위 안에서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사안별 정책공조, 투표공조라고나 할까 이런 수순밖엔 안되는 것이다.
- 야당이 반발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거 아닌가?
= 정치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논의해봐라, 대통령이 되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전세계 하는 거 우리만 왜 못하냐 이런 문제제기 할 때는 정치권, 학계, 언론계도 좀 해봐라.’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현 정치문화로는 이를 야합, 공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안마다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여소야대정국에서, 김두관, 임동원이 있지 않았나.
- 법적으로 해임건의안이지 해임은 아니잖나?
=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어 올라오는데도 놔두면 언론이 가만히 있나? 우리 정치문화에서 통과되었는데 가만히 있겠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편법을 썼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했다. 그때부터 권력누수현상이 왔다.
- 현재는 불가능?
= 연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 제안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제안할 일이 없다. 당장 야당들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토론되서 이런 것도 말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개헌과도 연관이 되어 질 것이다. 어차피 권력구조의 문제다.
문희상 당의장 = 개헌의 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다. 개헌은 되어야 한다. 2007~8년경 대통령 임기 5년과 의원 4년 임기가 겹칠 때 해야 한다. 서로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겹치기 때문에 고치려면 이 때 고쳐야 한다. 대신 논의는 내년 지자체선거 이후에 시작되야 한다. 그 전에 하면 모든 국정 아젠다가 함몰된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개헌에 관해 내가 적절하다고 하는 소신은 있지만, 지금은 답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중임제니 정부통령제니 등등을 말하면 그 자체로 논란된다.
- 민노당과 연정?
국보법 폐지는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세 신설, 이것은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먼저 대의명분, 절차 투명성 이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의장과 달리 대통령은 개헌 논의 좀더 빨리 생각하는 거 아니냐?
= 아니다 어저께 확인했다. 개헌논의가 지금 나와서는 안된다. 최소한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것은 어쨌거나 사안별 정책적 공조하겠다, 그것만 확실한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계기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고민하면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