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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전화로 읽어만 줘선 안돼 "

암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안에 발견된 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지난 2001년 암 보험에 가입한 뒤 두달여만에 위암을 발견한 소모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영업사원이 전화로 소씨에게 '계약 후 90일 이전에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단순히 읽어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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