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제한적이라는 표현의 편차가 워낙 커 각론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7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5인 소위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며 사법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전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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